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라 함은 설치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처분시설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구역 경계로부터 평면거리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전체(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유치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기준일은 예정구역고시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중 "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로 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인접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및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