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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