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