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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부지선정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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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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