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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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개정 2008.12.24>
1.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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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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