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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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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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수당 등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7조의2 · 위원의 해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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