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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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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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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