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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
2.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3.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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