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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