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지원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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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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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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