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지원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