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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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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