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계획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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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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