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설명회 및 토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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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2.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3.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4.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5.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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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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