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2.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3.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4.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5.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