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