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