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사업자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치지역의 주민 채용의무를 당해 계약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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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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