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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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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사업자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치지역의 주민 채용의무를 당해 계약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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