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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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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