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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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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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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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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