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2025.10.1>
1.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인
3.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유치지역지원업무 담당 임원
5.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