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 소관 - · 총 23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2-21 · 시행 2021-12-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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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제11조 교원의 징계 의결제12조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제13조 교육원의 설치 협의제14조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제15조 공무원의 파견제15의2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제16조 공무원의 휴직제17조 수당의 지급제18조 예산지원기준제18의2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제19조 준용규정제2조 학교헌장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등제4조 수업연한 등제5조 학급 편성제6조 수료 및 졸업 등제7조 학교생활기록제8조 학교운영위원회제8의2조 학교발전기금제8의3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제9조 임원의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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