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업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수업연한 등학교장한국학교교외체험학습교육상거쳐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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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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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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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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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