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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1.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2021.12.21>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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