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1.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2021.12.21>
④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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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한국교육원장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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