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