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