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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교원의 징계 의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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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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