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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수료 및 졸업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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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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