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학칙의 개정 절차
10.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교헌장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학칙의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업연한 등제5조 · 학급 편성제6조 · 수료 및 졸업 등제7조 · 학교생활기록제8조 · 학교운영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