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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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학칙의 개정 절차
10.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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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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