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칙의 기재사항 등학칙학생의견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교과ㆍ수업일수수업료ㆍ입학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학칙의 개정 절차
10.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