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 <2008.9.22>
2.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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