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8.9.2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동부구성ㆍ운영제정ㆍ개정대학입학특별전형학교장학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 <2008.9.22>
2.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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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9.2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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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