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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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ㆍ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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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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