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ㆍ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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