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지
2.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한다)
3.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실습 또는 연구 시설
5.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