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