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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육원의 설치 협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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