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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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취지, 위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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