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의 파견국가공무원법파견공무원공무원교육부장관기간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파견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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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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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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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