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임원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임원의 승인 등임원이사선임교육부장관학교법인등승인ㆍ변경공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1>
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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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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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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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