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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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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는 한국학교로 한다.
1.한국학교가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학생
2.그 밖에 학생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사정, 학생의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장은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한국학교의 지원 대상 학생 수에 관한 자료
2.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자료
3.해당 한국학교의 전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수납 현황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한국학교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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