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학교생활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인적사항
2.학적사항
3.출결상황
4.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교과학습 발달상황
6.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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