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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선수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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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선수금)

법 제20조에 따라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것
2.개선사업지구 토지면적 중 50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선사업에 착수할 것
3.공급하려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4.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선사업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5.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6.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이후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의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의 차이를 둘 것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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