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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자
6.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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