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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