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삭제 <2009.8.18>
5.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8.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9.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3.개선사업의 목적과 개요
4.개선사업 시행기간
5.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