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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