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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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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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제31조 ·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제32조 · 환매가액제33조 ·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36조 ·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