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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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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12.4.10, 2014.7.14, 2021.1.5>

1.도로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상ㆍ하수도시설 : 개선사업지구 안의 상ㆍ하수도 관로(管路)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 관로
3.전기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8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안의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가스공급시설: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지역난방시설 : 개선사업지구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통신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管路施設) 및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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