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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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3.청약자가 소유 중인 토지 등의 명세
4.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5.토지상환채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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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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