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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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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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 | | 구호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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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제32조 · 환매가액제33조 · 서류의 공시송달제34조 ·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제3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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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