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개선사업의 시행자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