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5.10.1>
1.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농림축산식품부
나.기후에너지환경부
다.국토교통부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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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제5조 ·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제6조 ·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제7조 ·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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