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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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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해당 개선사업지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가목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
5.등록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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