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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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