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 번호
2.토지상환채권 발행일
3.제2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 취득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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