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분할
3.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4.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
2.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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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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