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4.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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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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