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