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