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삭제<2017.12.12>
5.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6.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신ㆍ구 지적대조도
10.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11.「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2.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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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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